횡성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셋째 이상 1,08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아이를 횡성군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산후관리비는 60일 이내라 기한이 달라요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1회)
- 둘째
- 200만원 (만 0~1세 연 100만원)
- 셋째 이상
- 1,080만원 (만 0~3세 연 120만원, 만 4~5세 연 3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의: 나눠 받는 동안 전출하면 그날부터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아이를 횡성군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 2026년 4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나눠 받는 동안 부모 가운데 한 명이나 아이가 군 밖으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부터 지원이 멈춰요
제외 조건: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지 않는 자녀
- 셋째를 셀 때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인터넷으로 출생신고하면 행복출산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출생신고할 때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033-340-567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2026년 4월 15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이전 조례 금액으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기한 1년은 조례가 바뀌기 전 안내에 있던 값이에요. 지금도 같은지 신청 전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6.04
2026년 4월 16일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80만원
근거 자세히
정부24 보조금24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최종수정일 2026년 4월 29일)을 근거로 새 버전을 넣었다. 정부24는 2026년 4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4월 15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었다. 4월 16일은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날이고, 이때 옛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폐지됐다. 조례는 금액을 별표로 넘겨 두어 금액은 정부24에서 가져왔다. 첫째는 100만원을 한 번에, 둘째는 200만원을 만 0세와 1세에 연 100만원씩, 셋째 이상은 1,080만원을 만 0세부터 3세까지 연 120만원, 만 4세와 5세에 연 300만원씩 받는다. 옛 기준과 견주면 첫째는 2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고, 셋째 이상은 총액이 같지만 3년간 월 30만원에서 6년에 걸친 해마다 지급으로 바뀌었다. 거주 요건이 생겼다.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가 대상이다. 옛 안내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만 보았다. 관외로 전출하면 지원을 멈춘다. 분할 지급 중에는 부모 중 한 명과 영아가 모두 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둘 중 한 명이라도 군 밖으로 나가면 전출일부터 끊긴다고 조례가 정했다. 셋째아는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형제자매 가운데 셋째 이상을 말하되,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는 자녀만 센다. 신청은 출생신고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쓰거나, 정부24 행복출산으로 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하면 행복출산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은 옛 기준을 적은 횡성군 청년센터 안내에서 가져온 값이고, 새 조례에서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문의는 보건소 033-340-5676, 모자보건실 033-340-5684다.
시기 미확인
2026년 4월 15일 출생아까지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80만원
근거 자세히
횡성군 청년센터 청년정책 안내(2026년 9월 24일 다시 확인)에 적힌 옛 기준이다. 처음에는 이 값을 2026년 4월 16일 시행 조례의 금액으로 적었으나, 정부24 보조금24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최종수정일 2026년 4월 29일)이 4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금액을 적용하고 4월 15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어, 이 값을 이전 조례 시기의 버전으로 옮겼다. 청년센터 안내가 옛 금액을 그대로 싣고 있어 이전 조례의 값으로 보았지만, 이전 조례 본문의 별표와 대조하지는 못했다. 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시작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적었고, 실제 시작 시점은 그보다 앞설 수 있다. 첫째는 20만원 한 번, 둘째는 100만원을 2년에 걸쳐 연 50만원씩, 셋째 이상은 1,080만원을 3년에 걸쳐 월 30만원씩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이자 출생등록일 현재 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를 횡성에 출생등록한 부모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횡성군 청년센터 청년정책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첫째 100만원을 한 번에, 둘째 200만원을 만 0~1세에 연 100만원씩, 셋째 이상 1,080만원을 만 0~3세 연 120만원과 만 4~5세 연 300만원으로 나눠 준다.
근거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아이를 횡성군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정부24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나눠 받는 동안 부모 가운데 한 명이나 아이가 군 밖으로 전출한 경우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영아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1인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지 않는 자녀
- 4. "셋째아 이상 자녀"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 중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양육 중인 자녀만 포함하며, 자녀의 순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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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