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덕구 복지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 금액

산후 비용 5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한도
산모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공공은 최대 90%)
병·의원·한의원
출산 후 진료비 · 산후 검사
약국
약제비 · 한약 구입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출산 자체에 든 의료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살고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F-6 등록외국인이면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에 든 의료비

    • 출산 후에 쓴 비용만 인정돼요
  • 제외 조건: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등)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와 아이 주소가 구 안에서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산 뒤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더 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대덕구 출생축하금
아이 한 명당 50만원을 주는 별도 제도예요. 보건소가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대덕구에 사는 산모는 출산 뒤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쓴 본인부담 비용을 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거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산모 (2025.1.1. 이후 출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F-6 등록외국인이면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산모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출산에 든 의료비
※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불가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