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복지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 금액
산후 비용 5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산모 1인당 50만원
- 산후조리원
- 이용 비용 (공공은 최대 90%)
- 병·의원·한의원
- 출산 후 진료비 · 산후 검사
- 약국
- 약제비 · 한약 구입 비용
- 건강관리 서비스
- 본인부담금의 90%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출산 자체에 든 의료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살고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F-6 등록외국인이면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에 든 의료비
- 출산 후에 쓴 비용만 인정돼요
제외 조건: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등)
문의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새 창)
전화 042-608-5408 걸기042-608-540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와 아이 주소가 구 안에서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산 뒤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더 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대덕구 출생축하금
- 아이 한 명당 50만원을 주는 별도 제도예요. 보건소가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대덕구보건소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덕구에 사는 산모는 출산 뒤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쓴 본인부담 비용을 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거
-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산모 (2025.1.1. 이후 출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 F-6 등록외국인이면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 출산에 든 의료비
- ※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불가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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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