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복지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까지 · 15일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군위군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청구서 - 방문해서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명의 통장사본
문의
군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4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9.0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15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돌려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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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