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군위군 복지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까지 · 15일분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군위군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청구서 - 방문해서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명의 통장사본

문의

군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42

전화 054-380-744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15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돌려준다.

근거

신청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