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천군 복지

서천군 출생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50개월 동안 매달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신청
서천군청에 출생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첫째
매월 10만원 · 총 500만원
둘째
매월 20만원 · 총 1,000만원
셋째
매월 30만원 · 총 1,500만원
넷째
매월 40만원 · 총 2,000만원
다섯째 이상
1명당 매월 60만원 · 총 3,000만원
지급 기간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주의: 지급 기간에 아이가 전출하면 남은 회차는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이거나 사망·이혼·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한 명과 주민등록이 같으면 돼요
  • 대상 조건: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 거주 기간은 부부 중 한쪽만 채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급 기간 중에 자녀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남은 회차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서천군청에 출생지원금 신청

    신청한 달부터 50개월을 세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나아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부부 중 한 명의 자녀로 등록돼 같은 세대에서 기르면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직장 인사이동으로 전입했거나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뒤 출산해 6개월을 못 채웠다면 따로 정한 조건이 있어요. 군청에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서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동안 매달 받는다. 첫째 10만원에서 다섯째 이상 60만원까지다.

근거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제5조 ①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할 것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미혼부·미혼모이거나 사망·이혼·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제5조 ②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명과 군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제5조 ② 3.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 경우 거주기간은 부와 모 중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지급 기간 중에 자녀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5조 ⑦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