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복지
서천군 출생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50개월 동안 매달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 신청
- 서천군청에 출생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매월 10만원 · 총 500만원
- 둘째
- 매월 20만원 · 총 1,000만원
- 셋째
- 매월 30만원 · 총 1,500만원
- 넷째
- 매월 40만원 · 총 2,000만원
- 다섯째 이상
- 1명당 매월 60만원 · 총 3,000만원
- 지급 기간
-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주의: 지급 기간에 아이가 전출하면 남은 회차는 사라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이거나 사망·이혼·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한 명과 주민등록이 같으면 돼요
대상 조건: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 거주 기간은 부부 중 한쪽만 채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 기간 중에 자녀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남은 회차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부부 중 한 명의 자녀로 등록돼 같은 세대에서 기르면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직장 인사이동으로 전입했거나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뒤 출산해 6개월을 못 채웠다면 따로 정한 조건이 있어요. 군청에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제2934호, 시행 2024.5.10.)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서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동안 매달 받는다. 첫째 10만원에서 다섯째 이상 60만원까지다.
근거
- 부모 모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 서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서천에 출생신고한 세대
- 제5조 ①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할 것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 미혼부·미혼모이거나 사망·이혼·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제5조 ②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명과 군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 제5조 ② 3.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 경우 거주기간은 부와 모 중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 지급 기간 중에 자녀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제5조 ⑦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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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