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
천안시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엽산제 12주분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 기한
-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대리인이 갈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 신청
- 사는 구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 추가 지원
- 다태아·빈혈 - 의사 소견서 제출 시
- 함께 받는 것
- 산모수첩 · 임산부 뱃지
- 방문 시간
- 오전 9시~11시 40분 · 오후 1시~5시 30분
주의: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대상 조건: 임신 16주 이후 임산부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는 산모 - 추가 지원
- 의사 소견서를 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새 창)
전화 041-521-5511 걸기041-521-551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는 서북구보건소 것이고 대상을 '서북구 주민'으로 적었어요. 동남구에 산다면 동남구보건소에 물어보세요.
- 대리인이 갈 때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보건사업 > 영유아모성 > 임신 중 건강관리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천안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엽산제를 임신 12주까지, 철분제를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받는다.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내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 지원대상 : 등본상 천안시 서북구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후 임산부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는 산모 - 추가 지원
- 다태아·빈혈 산모 :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 등본상 천안시 서북구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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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