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천안시 복지

천안시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엽산제 12주분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기한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대리인이 갈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신청
사는 구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엽산제
임신 12주까지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추가 지원
다태아·빈혈 - 의사 소견서 제출 시
함께 받는 것
산모수첩 · 임산부 뱃지
방문 시간
오전 9시~11시 40분 · 오후 1시~5시 30분

주의: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 대상 조건: 임신 16주 이후 임산부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는 산모 - 추가 지원

    • 의사 소견서를 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구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천안에는 동남구·서북구 두 보건소가 있어요. 서북구는 041-521-5511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는 서북구보건소 것이고 대상을 '서북구 주민'으로 적었어요. 동남구에 산다면 동남구보건소에 물어보세요.
  • 대리인이 갈 때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천안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엽산제를 임신 12주까지, 철분제를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받는다.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내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주민등록등본상 천안에 살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사람
지원대상 : 등본상 천안시 서북구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임신 16주 이후 임산부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최대 5개월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쌍둥이 이상이거나 빈혈이 있는 산모 - 추가 지원
다태아·빈혈 산모 :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 등본상 천안시 서북구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임신 중 건강관리)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