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복지
부여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1인 50만원
- 방식
- 영수증 실비 정산
- 거주 요건
- 출산 전 6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출생신고 때부터 아이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둔 가구
이렇게 신청해요
보건소 방문 신청
산후조리 영수증을 챙겨 가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원 비용 말고 어떤 지출이 인정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2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부여군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1인당 5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복지로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 출생신고 때부터 아이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둔 가구
-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복지로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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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