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옥천군 복지

옥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출생아당 100만원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인사명령 전입 직업군인은 예외)(지금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지금 2026년 출생아)

인사명령으로 전입한 직업군인은 1개월 거주 요건 예외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출생아당 100만원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대상
2026년 출생아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도 지원
별도로 최대 50만원 실비
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의: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은 따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아이도 옥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현재 옥천에 살면서 아이도 옥천에 출생 등록한 산모

    •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을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도 산후조리비도 같은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실비로 주는 도 지원이에요. 옥천군 100만원과 별개라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떤 증빙을 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7.01시행 예정

    인사명령으로 전입한 직업군인은 1개월 거주 요건 예외

    근거 자세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443호, 2026년 8월 20일 일부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의 별표를 직전 제3410호 별표와 대조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 가목에 '다만,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붙었고 금액(출생아 당 100만원)과 나머지 요건은 같다. 부칙 제2조는 별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청 기한은 같은 날 고친 시행규칙(제1519호) 별표에서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그대로다.

  2. 2026.01

    2026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거주 요건 1개월

    근거 자세히

    옥천군 청년포털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다. 사업 대상이 2026년 출생아이고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적혀 있어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보았다. 거주 요건이 1개월로 짧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된다. 단양군이 6개월, 김천시가 6개월, 사천시가 180일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아주 낮다. 옥천군의회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는 기준이었다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아이도 옥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부모만 옥천에 있고 아이가 다른 데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도 지원과 별개다.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한 명당 최대 50만원이 따로 나온다. 이쪽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아이도 관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가 대상이고 실비로 지급한다. 둘을 합치면 아이 한 명당 150만원 규모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낫다. 사용처나 증빙 서류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5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제1487호) 별표에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인해 고쳤다 - 앞서 청년포털 안내만 보고 연중 신청으로 적었다. 금액과 1개월 거주 요건은 조례 제3410호(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와 같고, 부칙 제2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문의는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730-2153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옥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용으로 아이 한 명당 100만원을 받는다.

근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옥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현재 옥천에 살면서 아이도 옥천에 출생 등록한 산모
사업대상 :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출생 등록한 산모 / 사업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실비) (옥천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