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본인부담금 90% 환급
- 거주 요건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 (인사명령 전입 직업군인은 예외)(지금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
- 서비스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지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직업군인 거주 요건 예외, 서비스 신청 기한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3443호, 2026.8.20. 일부개정, 2027.1.1. 시행) - 부칙 제2조: 2027.1.1.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새 창)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1519호, 2026.8.20. 일부개정, 2027.1.1. 시행) - 별표 신청기한 (새 창)
- 대상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신청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청구해요
- 신청
- 옥천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기준 가격
-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 가격
- 거주 요건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
- 서비스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옥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이렇게 신청해요
옥천군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 서비스 기록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으로 배우자 확인이 안 될 때
문의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의 90%까지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돌려받는 한도가 따로 있는지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7.01시행 예정
직업군인 거주 요건 예외, 서비스 신청 기한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근거 자세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443호, 2026년 8월 20일 일부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별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가목에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은 1개월 거주 요건의 예외라는 단서가 붙었다. 같은 날 고친 시행규칙(제1519호) 별표는 서비스 신청 기한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에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고, 본인부담금 청구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대로다. 조례 부칙 제2조와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지원 비율(본인부담금 90%까지)은 같다.
시기 미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환급 - 부모 1개월 거주
근거 자세히
정부24 보조금24의 옥천군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5월 6일)를 근거로 정리했다. 근거는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신생아도 옥천에 출생신고해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준다. 한도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기간 칸은 상시신청이지만 신청방법 칸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따로 적혀 있어 3개월을 기한으로 적었다. 보건소를 방문해 청구서와 영수증, 서비스 기록지를 낸다.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을 올해 첫날로 적었다. 2026년 10월 5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410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와 시행규칙(제1487호) 별표를 열어 고쳤다. 거주 요건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것이다 - 정부24 안내의 1년은 조례와 달라 조례를 따랐다.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가격(단축형 또는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까지다. 시행규칙 별표의 신청 기한은 둘이다 -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안에 청구한다. 놓치기 쉬운 서비스 신청 기한을 기한 칸에 적고 청구 기한을 부연으로 내렸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최종수정일 2026.05.06.)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3410호, 2025.12.19. 일부개정, 2026.1.1. 시행) -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1487호, 2024.10.30. 일부개정) - 별표 신청기한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준다.
근거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별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3410호)
- 옥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