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복지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 전 6개월 이상 증평에 살고 아이를 증평에 출생신고한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업체에 낸 뒤 보건소 방문 청구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 90%
- 한도
- 최대 50만원
- 청구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 전 6개월 이상 증평에 살고 아이를 증평에 출생신고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업체에 낸 뒤 보건소 방문 청구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업체 팩스 송신도 가능)
문의
증평군보건소 (새 창)
전화 043-835-4226 걸기043-835-422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 바우처를 쓰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증평군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충청북도 가치자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증평군, 2026년)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쓴 증평 산모는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거
- 출산 전 6개월 이상 증평에 살고 아이를 증평에 출생신고한 산모
-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 신생아를 증평군에 신청 (충청북도 가치자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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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