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복지
제천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금액
연 100만원 넘는 의료비 · 1인 최대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 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원했으면 퇴원일 다음 날부터 세요
- 신청
-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기준
- 연간 비급여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 중위소득 120% 이하
- 초과액의 100% · 진료일수 제한 없음
- 120% 초과 200% 이하
- 초과액의 50% · 연 12일 이내 진료분
- 200% 초과
- 초과액의 10% · 연 12일 이내 진료분
- 상한
- 1인 3,000만원
- 산정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제천 2년 이상 (2세 미만은 보호자 2년)
-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 2세 미만은 보호자가 2년을 채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보험급여나 의료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
- 그만큼 빼고 계산해요
제외 조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생긴 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2가지
- 아동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
문의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043-641-31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 이름은 본인부담인데 조문은 비급여 의료비를 기준으로 적었어요. 어떤 진료비가 들어가는지 감염병관리과(043-641-3173)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2026.9.23. 제정, 2027.1.1.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제천에 2년 이상 산 18세 미만 아동의 1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소득에 따라 100%, 50%, 10% 돌려준다. 1인 상한은 3,000만원이다.
근거
-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 제5조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한다. ②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제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 보험급여나 의료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의료비 목적의 후원금은 공제한 후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생긴 의료비
- 제7조 ②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