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천시 복지

제천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아요. 아래는 공포된 원문에 따른 내용이에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지원 금액

연 100만원 넘는 의료비 · 1인 최대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기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원했으면 퇴원일 다음 날부터 세요
신청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기준
연간 비급여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중위소득 120% 이하
초과액의 100% · 진료일수 제한 없음
120% 초과 200% 이하
초과액의 50% · 연 12일 이내 진료분
200% 초과
초과액의 10% · 연 12일 이내 진료분
상한
1인 3,000만원
산정 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제천 2년 이상 (2세 미만은 보호자 2년)
신청 기한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 2세 미만은 보호자가 2년을 채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보험급여나 의료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

    • 그만큼 빼고 계산해요
  • 제외 조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생긴 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2가지
  • 아동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

문의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043-641-3173

전화 043-641-317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 이름은 본인부담인데 조문은 비급여 의료비를 기준으로 적었어요. 어떤 진료비가 들어가는지 감염병관리과(043-641-3173)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제천에 2년 이상 산 18세 미만 아동의 1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소득에 따라 100%, 50%, 10% 돌려준다. 1인 상한은 3,000만원이다.

근거

신청일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넘게 계속 사는 18세 미만 아동
제5조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한다. ②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제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보험급여나 의료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의료비 목적의 후원금은 공제한 후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생긴 의료비
제7조 ②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제2211호)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