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복지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기한
- 1년 이내언제부터 세는지 안내에 없으니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100만원
- 도 산후조리비·해산급여 중복
- 차액 5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1년 이내
주의: 도 산후조리비나 해산급여를 받으면 50만원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충청북도가 주는 산후조리비예요. 이것이나 해산급여를 받으면 괴산군은 100만원이 아니라 차액 50만원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다태아면 금액이 달라지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괴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 한 명당 100만원을 준다. 충북 산후조리비나 해산급여를 받으면 차액 50만원을 준다.
근거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정부24 보조금24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군에 출생신고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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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