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복지
괴산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이상 3,7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신청
- 1회차는 출생신고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2회차부터는 괴산군보건소나 보건지소·진료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800만원
- 0~5세 각 100만원 · 6세 200만원
- 둘째 1,700만원
- 0세 100 · 1~2세 200 · 3~6세 300만원
- 셋째 이상 3,700만원
- 6개월마다 12회 · 1~11회 300만원 · 12회 400만원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충북 출산육아수당
- 출생아당 1,000만원 6회 분할
- 합계
- 첫째 2,000 · 둘째 3,000 · 셋째 이상 5,000만원
주의: 부모 모두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살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떠나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아니라 둘 다예요
- 아이도 괴산에 출생신고해야 해요
대상 조건: 12개월을 못 채웠지만 출생일 전에 부모 모두 괴산에 전입신고한 경우
- 12개월이 지난 뒤부터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아이가 태어난 뒤에 괴산으로 전입한 경우
제외 조건: 지원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다시 전입해도 지원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새 창)
전화 043-830-2356 걸기043-830-2356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괴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군 자체 장려금으로 첫째 8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3,700만원을 나이에 따라 나눠 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괴산군 출산장려금 안내)
- 12개월을 못 채웠지만 출생일 전에 부모 모두 괴산에 전입신고한 경우
-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괴산군 출산장려금 안내)
- 아이가 태어난 뒤에 괴산으로 전입한 경우
-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괴산군 출산장려금 안내)
- 지원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괴산군 출산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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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