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복지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 주민등록
-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에 괴산 주민등록
- 중위소득 150% 초과
- 6개월 이상 거주 · 단축·표준 서비스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 주민등록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 거주
- 단축·표준 서비스를 쓴 경우만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문의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43-830-235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산모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으면 차액만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 90%를 얼마까지 주는지 한도 금액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준다.
근거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 주민등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 거주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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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