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해운대구 복지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금액

태교서적 · 보온병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혼인신고하러 갈 때 같이 챙기면 놓치지 않아요
신청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용품
태교서적 · 보온병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내 연령
2026년 기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 장소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주의: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대상 조건: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

    • 2026년 기준으로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예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혼인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이에요. 문의는 051-749-435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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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구비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혼인신고하러 가기 전에 가족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용품 두 가지를 준다. 태교서적과 보온병이다.

근거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1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26년 기준: 1977. 1. 1.이후 출생자)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혼인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 :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