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복지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금액
태교서적 · 보온병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혼인신고하러 갈 때 같이 챙기면 놓치지 않아요
- 신청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용품
- 태교서적 · 보온병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아내 연령
- 2026년 기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 장소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주의: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대상 조건: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
- 2026년 기준으로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예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혼인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새 창)
전화 051-749-4355 걸기051-749-435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구비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혼인신고하러 가기 전에 가족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해운대구청 - 복지 > 해운대 인구정책 > 임산부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용품 두 가지를 준다. 태교서적과 보온병이다.
근거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1명 이상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
- 아내가 가임기 여성인 부부('26년 기준: 1977. 1. 1.이후 출생자)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 혼인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 신청기간 :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운대구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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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