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복지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와 영양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임신 초기검사 · 엽산제 2개월분 · 철분제 5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 기한
-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청
- 해운대구보건소나 반송보건지소에 방문
지원 내용
- 임신 초기검사
- 지원 - 항목은 안내에 없음
-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 · 최대 2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최대 5개월분
- 받는 곳
- 해운대구보건소 · 반송보건지소
주의: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결혼이민 비자여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대상 조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체류자격이 F-6 결혼이민인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결혼이민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새 창)
전화 051-749-7528 걸기051-749-752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초기검사는 혈액(빈혈·B형간염·매독·AIDS·풍진 등)과 소변 검사예요.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에 받아요.
- 검사 결과는 1주일 뒤 신분증을 들고 가서 받거나 e보건소에서 조회해요.
- 엽산제는 방문한 날부터 12주까지 남은 주수만큼 줘요.
- 엽산제·철분제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으로 신청하면 착불 택배로도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해운대구청 - 복지 > 해운대 인구정책 > 임산부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출처 해운대구보건소 - 예비부모·임산부 건강관리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여성에게 임신 초기검사를 지원하고, 엽산제를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철분제를 16주 이상부터 최대 5개월분 준다.
근거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여성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체류자격이 F-6 결혼이민인 경우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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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