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해운대구 복지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와 영양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임신 초기검사 · 엽산제 2개월분 · 철분제 5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기한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는 16주부터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해운대구보건소나 반송보건지소에 방문

지원 내용

임신 초기검사
지원 - 항목은 안내에 없음
엽산제
임신 12주까지 · 최대 2개월분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최대 5개월분
받는 곳
해운대구보건소 · 반송보건지소

주의: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결혼이민 비자여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 대상 조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체류자격이 F-6 결혼이민인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해운대구보건소나 반송보건지소에 방문

    본소는 1층 아가맘센터, 반송지소는 2층 모자보건실이에요. 문의는 보건정책과 051-749-7528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결혼이민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초기검사는 혈액(빈혈·B형간염·매독·AIDS·풍진 등)과 소변 검사예요.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에 받아요.
  • 검사 결과는 1주일 뒤 신분증을 들고 가서 받거나 e보건소에서 조회해요.
  • 엽산제는 방문한 날부터 12주까지 남은 주수만큼 줘요.
  • 엽산제·철분제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으로 신청하면 착불 택배로도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여성에게 임신 초기검사를 지원하고, 엽산제를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철분제를 16주 이상부터 최대 5개월분 준다.

근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 여성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여성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체류자격이 F-6 결혼이민인 경우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해운대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