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 한약 10만원 할인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산 출산 여성
- 기한
- 증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출생신고할 때 증서를 함께 받아 두면 잊지 않아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인증서 발급 또는 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지원 내용
- 할인 금액
- 10만원
- 조건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첩약
- 참여 한의원
- 울산 안 150여 곳
- 증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주의: 할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산 출산 여성
대상 조건: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증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사용
이렇게 신청해요
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울산 안 150여 곳이고 문의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 052-268-0124예요
문의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새 창)
전화 052-268-0124 걸기052-268-012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울산광역시 - 보건/건강 > 건강도시 > 건강한 임신·출산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울산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20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첩약할 때 10만원을 할인해 준다. 출생신고를 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인증서를 받아 울산 안의 참여 한의원 150여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쓴다. 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다.
근거
-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산 출산 여성
- 지원대상 :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출산 여성 (울산광역시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사업)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짓는 경우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첩약시 10만원 할인 지원 (울산광역시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사업)
- 증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사용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울산광역시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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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