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복지
울산 남구 맘편한교통비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임산부 10만원 · 영아가정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기한
- 임신 16주부터 · 아기 12개월 미만까지임신 때 한 번, 태어난 뒤 한 번 챙기면 좋아요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임산부
- 10만원 - 임신 16주부터
- 영아가정
- 10만원 - 12개월 미만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 주민등록
주의: 임신 16주가 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대상 조건: 12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아기가 돌을 넘긴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임산부일 때
문의
울산 남구청 여성가족과 (새 창)
전화 052-226-6946 걸기052-226-694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임산부 때 10만원과 아기가 태어난 뒤 10만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현금으로 주는지 카드 포인트로 주는지도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울산 남구청 - 복지 > 여성 > 출산양육장려금품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16주부터의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각각 10만원씩 교통비를 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임신 16주~) (울산 남구 맘편한교통비)
- 12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된 영아가정(12개월 미만) (울산 남구 맘편한교통비)
- 아기가 돌을 넘긴 가정
- 영아가정(12개월 미만) (울산 남구 맘편한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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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