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복지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가격의 10%만 남기고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기한
-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서비스 가격 10% 초과분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 요건
-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 제외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
- 신청 기한
-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조건: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
대상 조건: 용산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807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을 빼고 계산해서, 환급 대상이라고 안내받아도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하거나 이듬해 예산으로 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가운데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준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은 빼고 계산한다.
근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용산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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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