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용산구 복지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가격의 10%만 남기고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기한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 중 서비스 가격 10% 초과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 요건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제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
신청 기한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용산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8075

전화 02-2199-8075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을 빼고 계산해서, 환급 대상이라고 안내받아도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하거나 이듬해 예산으로 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가운데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준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은 빼고 계산한다.

근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용산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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