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복지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기한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 신청
-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입양아동
- 1명당 100만원
- 장애 입양아동
- 1명당 200만원
- 거주 요건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 후 6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확정증명서 등
- 장애아동이면 장애정도 확인서 등
문의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47-38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 돈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송파구에 6개월 넘게 산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준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1명당 200만원이다.
근거
-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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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