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복지
성동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지원 금액
RSV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90% · 1회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12개월 이하 성동구 아기
- 기한
- 예산 안에서 지원예산이 떨어지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신청
- 성동구청 신속예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의 90%
- 횟수
- 1회
- 대상 아이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12개월 이하
- 거주 요건
- 부모 중 1명이 출생일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 빠지는 것
- 진찰료 등 주사료 밖의 비용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12개월 이하 성동구 아기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일부터 3개월 넘게 성동구에 산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제도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성동구청 신속예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문의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2286-715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병원에서 먼저 맞고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현금 지원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필요한 영수증과 서류는 복지로 안내에 신청서 말고는 없어요. 건강관리과(02-2286-7151)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복지로 최종수정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12개월 이하 아기의 RSV 예방접종 주사료 본인부담금 가운데 90%를 1회 돌려준다. 진찰료 등은 빠진다.
근거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12개월 이하 성동구 아기
- 임신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12개월 이하 영유아(성동구민) (복지로 - 성동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일부터 3개월 넘게 성동구에 산 가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자(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복지로 - 성동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 다른 제도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다른 법령 지원과 중복 불가 (복지로 - 성동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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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