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대문구 복지

서대문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거주 요건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4923

전화 02-330-492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러 아이를 함께 입양했다면 아이마다 받는지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정부24는 '1가정 1회', 조례는 '1명당'으로 적고 있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서대문구 입양부모에게 축하금을 한 번 준다.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다.

근거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