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복지
서대문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아동
- 100만원
- 장애아동
- 200만원
- 거주 요건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492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러 아이를 함께 입양했다면 아이마다 받는지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정부24는 '1가정 1회', 조례는 '1명당'으로 적고 있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최종수정일 2026.08.1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복지로 최종수정 2026-07-1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서대문구 입양부모에게 축하금을 한 번 준다.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다.
근거
-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
-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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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