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진구 복지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50만원 · 장애아동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기한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일반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입양 아동
만 18세 미만 - 허가된 입양기관
거주 요건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
신청 기한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 후 6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정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증명서 등

문의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전화 02-450-164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 돈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광진구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준다. 장애아동이면 1명당 100만원이다.

근거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정부24 보조금24)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양부모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