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복지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50만원 · 장애아동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 기한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 신청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입양아동
- 1명당 50만원
- 장애 입양아동
- 1명당 100만원
- 입양 아동
- 만 18세 미만 - 허가된 입양기관
- 거주 요건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 후 6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정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증명서 등
문의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 돈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최종수정일 2026.08.05.)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축하금 (복지로 최종수정 2026-08-1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광진구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준다. 장애아동이면 1명당 100만원이다.
근거
-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양부모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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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