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복지
관악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기한
-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입양신고와 주소는 구가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 신청
-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입양
- 1명당 200만원
- 여럿 입양
- 아동별로 각각
- 지급
- 10회로 나눠 월 1회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악구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 기한
-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주의: 나눠 받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그다음 달부터 멈춰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남은 회차
- 전출한 다음 달부터 멈춰요
이렇게 신청해요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1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02-879-6145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92호, 2026.4.2. 제정) - 부칙 제1조: 2027.1.1.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관악구에 6개월 넘게 산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면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이면 2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 매달 받는다.
근거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제6조 ①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92호)
-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남은 회차
- 제6조 ②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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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