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관악구 복지

관악구 입양축하금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아요. 아래는 공포된 원문에 따른 내용이에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기한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입양신고와 주소는 구가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신청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1명당 200만원
여럿 입양
아동별로 각각
지급
10회로 나눠 월 1회
거주 요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악구 주민등록·실거주
신청 기한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주의: 나눠 받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그다음 달부터 멈춰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남은 회차

    • 전출한 다음 달부터 멈춰요

이렇게 신청해요

  •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1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02-879-6145

전화 02-879-6145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관악구에 6개월 넘게 산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면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이면 2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 매달 받는다.

근거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넘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제6조 ①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92호)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남은 회차
제6조 ②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92호)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