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로구 복지

구로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동주민센터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일반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거주 요건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 비장애아동은 1년 전부터로 적힌 안내도 있음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 대상 조건: 비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 대상 조건: 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 동주민센터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기관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전화 02-860-212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비장애아동은 입양신고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살아야 한다고 안내돼요.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아동청소년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구로구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한 번 준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1명당 200만원이다.

근거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복지로 -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비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복지로 -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