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복지
구로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 동주민센터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입양아동
- 1명당 100만원
- 장애 입양아동
- 1명당 200만원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 비장애아동은 1년 전부터로 적힌 안내도 있음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대상 조건: 비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대상 조건: 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동주민센터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기관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비장애아동은 입양신고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살아야 한다고 안내돼요.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아동청소년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복지로 최종수정 2026-07-0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구로구 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한 번 준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1명당 200만원이다.
근거
-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복지로 -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 비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 장애아동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양부모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복지로 -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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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