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복지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구 지원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 기한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복지로는 입양한 날부터 90일로 적고 있어요
- 신청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 구 지원
-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 구 지원
- 입양 아동
- 18세 미만 - 입양기관 통해
- 거주 요건
- 6개월 이상 금천구
- 신청 기한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주의: 입양 뒤 90일 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이렇게 신청해요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검토 뒤 15일 안에 계좌로 들어와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기관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0만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나라 입양축하금으로 따로 받아요. 구 지원과 함께 신청하는지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 기한을 입양신고일로 세는지 입양한 날로 세는지 출처마다 달라요. 이른 쪽에 맞춰 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복지로 최종수정 2026-08-1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금천구 가정에 한 번 축하금을 준다. 구 지원 금액은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다.
근거
-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
-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복지로 -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일 기준 6개월 넘게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입양부모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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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