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은평구 복지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
신청
은평구보건소 5층 가족건강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둘째
지원 없음
셋째 이상
본인부담금의 90%
거주 요건
출산일 30일 전부터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이렇게 신청해요

  • 은평구보건소 5층 가족건강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7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확인서
  • 서비스 제공기록지
  •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확인 서류 - 정보 이용 동의 시 생략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신분증

문의

은평구보건소 가족건강팀

02-351-8239

전화 02-351-8239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금에서 그 50만원을 뺀 금액의 90%를 줘요.
  • 바우처 서비스를 다 쓰고 30일 안에 이용확인서와 제공기록지, 납부 영수증을 챙겨 보건소로 가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준다. 다른 지원과 겹치는 금액은 빼고 준다.

근거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