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복지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 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
- 신청
- 은평구보건소 5층 가족건강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둘째
- 지원 없음
- 셋째 이상
- 본인부담금의 90%
- 거주 요건
- 출산일 30일 전부터
- 신청 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이렇게 신청해요
은평구보건소 5층 가족건강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7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확인서
- 서비스 제공기록지
-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확인 서류 - 정보 이용 동의 시 생략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신분증
문의
은평구보건소 가족건강팀
02-351-823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금에서 그 50만원을 뺀 금액의 90%를 줘요.
- 바우처 서비스를 다 쓰고 30일 안에 이용확인서와 제공기록지, 납부 영수증을 챙겨 보건소로 가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8.05.)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8.20.)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은평구 보건소 - 사업안내 > 가족건강 > 출산 이후 > 셋째아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최종수정일 2025.11.07.)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준다. 다른 지원과 겹치는 금액은 빼고 준다.
근거
- 셋째 이상을 낳았고 출산일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