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동작구 복지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사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 현금 환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대상자
출산 유형별 차액 추가
거주 요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사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동작구에 출생등록한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보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상세
  • 통장사본

문의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20-9603

전화 02-820-960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을 몇 %, 얼마까지 돌려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끝난 뒤 보건소에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출산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더 준다.

근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사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정부24 보조금24)
동작구에 출생등록한 아이
동작구 출생등록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