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복지
동작구 입양장려금
지원 금액
일반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가정
-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아동
-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 1회 200만원
- 거주 요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동작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노량진로32길 79,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이에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법원이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 증명 서류
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02-820-927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이 확인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동작구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을 한 번 준다.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이다.
근거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로 사는 입양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