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복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취약계층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이용 서비스
- 표준형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대상 조건: 주민등록 주소가 동대문구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국고로 같은 급여를 받았거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와 납부 확인서 - 정보 조회 동의 시 생략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의 90%를 주는데 한 사람당 얼마까지인지 한도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준다.
근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주민등록 주소가 동대문구인 산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정부24 보조금24)
- 국고로 같은 급여를 받았거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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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