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동대문구 복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취약계층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서비스
표준형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 대상 조건: 주민등록 주소가 동대문구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국고로 같은 급여를 받았거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와 납부 확인서 - 정보 조회 동의 시 생략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전화 02-2127-5189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본인부담금의 90%를 주는데 한 사람당 얼마까지인지 한도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준다.

근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장애인 산모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정부24 보조금24)
주민등록 주소가 동대문구인 산모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정부24 보조금24)
국고로 같은 급여를 받았거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