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복지
세종시 입양아동 입학준비금·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금액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때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 기한
- 입학일부터 1개월 이내상해보험 가입비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 20만원
- 초등학교 입학
- 30만원
- 중·고등학교 입학
- 50만원
- 상해보험 가입비
- 지원 - 금액 안내 없음
- 입학준비금 신청
- 입학일부터 1개월 이내
- 상해보험 신청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의: 입학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 장애 입양아동도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대상 조건: 입양아동도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 받은 돈이 적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장 발급
- 신청인 통장 사본
- 입학통지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학준비금
문의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새 창)
전화 044-300-4924 걸기044-300-492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상해보험 가입비가 얼마까지인지 안내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세종시, 최종수정일 2026.08.2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세종시, 최종수정일 2026.08.2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2.04.20.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한 아이가 입학할 때마다 입학준비금을 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20만원, 초등학교 3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이다. 입양 뒤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한다.
근거
-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 장애 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입양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 입양아동도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입양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지원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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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