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

세종시 입양아동 입학준비금·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금액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때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기한
입학일부터 1개월 이내상해보험 가입비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어린이집·유치원
20만원
초등학교 입학
3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
5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금액 안내 없음
입학준비금 신청
입학일부터 1개월 이내
상해보험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의: 입학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 장애 입양아동도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 대상 조건: 입양아동도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 받은 돈이 적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장 발급
  • 신청인 통장 사본
  • 입학통지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학준비금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상해보험 가입비가 얼마까지인지 안내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입양한 아이가 입학할 때마다 입학준비금을 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20만원, 초등학교 3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이다. 입양 뒤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한다.

근거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
장애 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입양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입양아동도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입양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지원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0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