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복지
완도군 출산 전 준비금
지원 금액
출산 전 준비금 50만원 - 복지로 기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임신 12주 뒤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방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50만원 - 복지로 안내 기준
- 다태아
- 태아 수만큼
- 거주 요건
- 6개월 이상 - 본인이나 배우자
- 신청 시기
- 임신 12주 뒤 ~ 출산 전
주의: 임신 12주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출산하면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본인이 6개월이 안 됐으면 배우자 거주로도 돼요
대상 조건: 결혼이민 외국인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살며 외국인등록과 보건기관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전 준비금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 신청일 기준 2주 안에 발급
문의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금액이 복지로는 50만원, 2025년 사례집은 20만원으로 달라요.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출산 전 준비금 (최종수정일 2026.08.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04.] (일부개정) 2026.08.04. 조례 제323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6개월 이상 완도에 산 임산부에게 임신 중 한 번 출산 전 준비금을 준다. 복지로 안내 기준 50만원이고 다태아면 태아 수만큼 준다.
근거
-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한다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 결혼이민 외국인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살며 외국인등록과 보건기관 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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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