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완도군 복지

완도군 출산 전 준비금

지원 금액

출산 전 준비금 50만원 - 복지로 기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기한
임신 12주 뒤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방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50만원 - 복지로 안내 기준
다태아
태아 수만큼
거주 요건
6개월 이상 - 본인이나 배우자
신청 시기
임신 12주 뒤 ~ 출산 전

주의: 임신 12주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출산하면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본인이 6개월이 안 됐으면 배우자 거주로도 돼요
  • 대상 조건: 결혼이민 외국인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살며 외국인등록과 보건기관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전 준비금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 신청일 기준 2주 안에 발급

문의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전화 061-550-527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금액이 복지로는 50만원, 2025년 사례집은 20만원으로 달라요.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6개월 이상 완도에 산 임산부에게 임신 중 한 번 출산 전 준비금을 준다. 복지로 안내 기준 50만원이고 다태아면 태아 수만큼 준다.

근거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한다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결혼이민 외국인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살며 외국인등록과 보건기관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