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복지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 해남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 상한
- 표준형 기준 - 연장형도 표준형 가격으로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해남군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 사본
문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도 지원을 받고 남은 금액의 90%인지, 도 지원 전 본인부담금의 90%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연장형을 써도 표준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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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