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복지
담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최종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기한
- 서비스 이용 뒤 - 기한 안내 없음
- 신청
- 담양군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환급
- 최종 본인부담금의 90%
- 먼저 빼는 것
- 정부 바우처 · 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 서비스 이용 뒤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담양군보건소 방문 신청
팩스 또는 우편 신청
팩스 061-380-3990
준비할 서류 3가지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통장 사본
- 서비스 제공업체 영수증
문의
담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80-397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 자체를 받는 사업이에요. 담양군은 그 뒤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언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뒤 정부와 도 지원을 빼고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준다.
근거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자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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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