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정읍시 복지

정읍시 출생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마다 나오니 그 사이 이사하면 나머지가 끊겨요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 출생 100만 + 6개월 후 100만
둘째
300만원 - 출생 100만 + 6개월마다 100만씩 2회
셋째
500만원 - 출생 200만 + 6개월마다 100만씩 3회
넷째 이상
1,000만원 - 출생 200만 + 6개월마다 200만씩 4회
거주 요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정읍 거주

주의: 금액은 2022년 안내 기준이라 지금 얼마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국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 다문화가족이거나 직장·학업 사유를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외 조건: 받는 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063-539-675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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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출생일에 부모가 같은 세대로 주소지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정읍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받는다.

근거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제7조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②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국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제7조 ③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③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받는 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읍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