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복지
정읍시 출생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마다 나오니 그 사이 이사하면 나머지가 끊겨요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 - 출생 100만 + 6개월 후 100만
- 둘째
- 300만원 - 출생 100만 + 6개월마다 100만씩 2회
- 셋째
- 500만원 - 출생 200만 + 6개월마다 100만씩 3회
- 넷째 이상
- 1,000만원 - 출생 200만 + 6개월마다 200만씩 4회
- 거주 요건
- 출생일 1년 전부터 정읍 거주
주의: 금액은 2022년 안내 기준이라 지금 얼마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국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 다문화가족이거나 직장·학업 사유를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건: 받는 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63-539-6752 걸기063-539-67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출생일에 부모가 같은 세대로 주소지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210호, 2024.12.26.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읍시보건소 -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2022-04-27)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정읍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받는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제7조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②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국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 제7조 ③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 ③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받는 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읍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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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