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부안군 복지

부안군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금액

기저귀 월 9만원 · 분유 월 11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첫째아
기한
출생일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늦게 신청하면 받는 개월이 줄어요
신청
부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기간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

주의: 아기가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첫째아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대상 조건: 아동복지시설 아동이거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 - 조제분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나라나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부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라가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주는 전국 제도예요. 부안형은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까지 넓혀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 대상 문구에는 첫째아라는 말이 없어요. 둘째 이상이 나라 사업 대상이 아닐 때 받을 수 있는지는 모자보건실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2세 미만 첫째아에게 기저귀 구입비 월 9만원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준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만큼 받는다.

근거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첫째아 (부안군보건소 -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80%이하 2세 미만 아동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부안군보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이거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 - 조제분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가정 및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 시 가능 (부안군보건소)
나라나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을 받는 경우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조례 별표 1 비고)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