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금액
입양 축하금 500만원 · 장애아동 7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신고일에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입양아동
- 500만원
- 장애 입양아동
- 700만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에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부24 목록 요약은 200만원, 상세는 500만원과 700만원으로 달라요. 신청 전에 금액을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 입양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으로 일반 입양아동은 500만원, 장애 입양아동은 700만원을 준다.
근거
- 입양신고일에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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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