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복지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15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살면서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
- 기한
-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 예산 소진 시 마감올해는 이미 마감됐으니 내년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 신청
- 산모나 배우자가 남동구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150만원 이내 - 다태아도 동일
- 조리원 이용
- 7일 이상
- 거주 요건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남동구 거주
- 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주의: 2026년 예산이 소진돼 신청이 마감됐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살면서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
대상 조건: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나 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이나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았거나 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조건: 퇴원하고 6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이용 확인서
- 통장 사본
-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
문의
인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2-453-5117 걸기032-453-5117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인천 남동구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남동구에 사는 취약계층이나 다태아·셋째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면 산모 1인당 15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근거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살면서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나 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이나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았거나 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 퇴원하고 60일이 지난 경우
- 신청 기간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인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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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