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제시 복지

거제시 다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

매월 5만원 ·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기한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 소급 불가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해요
신청
가족정책과에 문의

지원 내용

금액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
기간
8세가 되는 달 ~ 18세 생일 달의 전 달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거주 요건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같은 세대

주의: 소급 신청이 안 되니 여덟 살이 되는 해에 챙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 대상 조건: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인 경우

    • 이사 왔다면 1년이 지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보호자와 자녀의 세대가 나뉘거나 한쪽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거주 요건을 다시 채우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가족정책과에 문의

    055-639-4933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자녀 본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거제에 사는 셋째 이상 자녀가 여덟 살이 되는 달부터 열여덟 살이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5만원을 받는다.

근거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제8조 ① 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인 경우
제8조 ① 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 / 제9조 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보호자와 자녀의 세대가 나뉘거나 한쪽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제11조 ①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이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