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
거제시 다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
매월 5만원 ·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 기한
-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 소급 불가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해요
- 신청
- 가족정책과에 문의
지원 내용
- 금액
-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
- 기간
- 8세가 되는 달 ~ 18세 생일 달의 전 달
-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
- 거주 요건
-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같은 세대
주의: 소급 신청이 안 되니 여덟 살이 되는 해에 챙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대상 조건: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인 경우
- 이사 왔다면 1년이 지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보호자와 자녀의 세대가 나뉘거나 한쪽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거주 요건을 다시 채우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새 창)
전화 055-639-4933 걸기055-639-4933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390호, 2026.4.9.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거제에 사는 셋째 이상 자녀가 여덟 살이 되는 달부터 열여덟 살이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5만원을 받는다.
근거
-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 제8조 ① 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인 경우
- 제8조 ① 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 / 제9조 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보호자와 자녀의 세대가 나뉘거나 한쪽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제11조 ①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이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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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