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용인시 복지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상·하수도 요금 월 10톤분 감면 (월 최대 13,300원)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가구
신청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방문 접수 또는 용인특례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 내용

감면량
세대당 월 사용량 가운데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월 최대 금액
13,300원
금액 내역
상수도 4,600원 · 하수도 7,00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사용량이 적을 때
실제 쓴 만큼만 감면
감면 시작
신청일이 든 사용기간의 납기분부터
중복
수급자 감면·중증장애인 감면과 중복 불가

주의: 신청한 달부터 깎여요 - 그 전 요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가구

  • 대상 조건: 그 자녀 가운데 18세 이하가 1명 이상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수급자 감면이나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을 이미 받는 세대

  • 제외 조건: 전입이나 전출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세대

    • 신고하지 않으면 그 뒤로 감면이 멈춰요

이렇게 신청해요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방문 접수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등본을 안 내도 돼요

  • 용인특례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감면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문의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시기 미확인

    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감면 한도가 월 13,300원으로 증가

    근거 자세히

    2026 용인특례시 아이케어북 4쪽 '2026 달라지는 제도'가 이 감면을 '[ 지원액 증가 ]'로 올렸다. 감면량 자체는 그대로다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의2제3항은 2022년 12월 9일 개정 이후 지금까지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같고, 2026년 4월 24일 시행본(조례 제2767호)까지 이 문구가 바뀌지 않았다. 늘어난 것은 그 10톤에 붙는 요금이다. 용인시 온라인신청 안내는 월 최대 13,300원의 내역을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으로 쪼개 적는다 - 하수도와 물이용부담금까지 함께 깎인다는 뜻이고, 하수도 감면의 근거 조례를 따로 찾지 못했던 자리를 이 안내가 메운다. 인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시가 날짜로 밝힌 문서를 찾지 못해, 2026년 안내부터 이 값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시행일을 올해 첫날로 적었다. 감면 대상을 정한 제38조제1항제7호와 감면 범위를 정한 제38조의2제3항은 2022년 12월 9일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됐고, 2024년 9월 25일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세대(제8호의2)가 대상에 더해지면서 제38조의2제3항에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가 정리됐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은 요청이 막혀 열지 못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본문을 근거로 삼았다.

  2. 2023.01

    3자녀 이상 가구 감면 신설 - 월 10톤분, 월 최대 10,900원

    근거 자세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2022년 12월 9일 개정(조례 제236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8조제1항제7호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3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되면서 감면이 시작됐다. 시행 당시 감면액은 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이었다(용인시민신문 2023년 1월 2일 보도). 감면량 10세제곱미터는 지금과 같고 금액만 그 뒤 요금 인상으로 올랐다. 시는 이 감면으로 관내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이 금액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시가 날짜로 밝힌 문서는 찾지 못했고, 2026년 안내부터 13,300원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종료일을 2025년 마지막 날로 적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2023년 1월 16일에 열렸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세대당 월 사용량 가운데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보다 적으면 쓴 만큼만 감면한다(조례 제38조의2제3항). 용인시 온라인신청 안내는 월 최대 13,300원의 내역을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으로 적고 있다. 감면은 신청일이 고지서상 사용기간에 들어가는 달의 납기분부터 시작하며 그 전 요금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이나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근거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가구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그 자녀 가운데 18세 이하가 1명 이상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용인시 온라인신청 -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수급자 감면이나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을 이미 받는 세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의2제3항 -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전입이나 전출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세대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 중지 (용인시 온라인신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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