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지
연천군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지원 금액
연천군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튼살예방크림 지급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
-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을 먼저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조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 등록할 때 크림도 같이 신청하면 편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시·군에서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함께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함께 살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새 창)
전화 031-839-4074 걸기031-839-4074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연천군보건의료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정) 2020.09.29. 조례 제3693호 - 연천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후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피부 변화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튼살예방크림을 지원한다(조례 제2조제5호).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이다(조례 제4조제2호). 몇 개를 주는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임산부 - 임산부 등록관리 항목에 튼살크림 지원 포함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사업 안내)
- 다른 시·군에서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 다른 시ㆍ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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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