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지
연천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금액
초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
- 신청
-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한 명당 10만원
- 지급 방식
- 연천사랑상품권
- 대상 기준일
- 매년 초등학교 입학일
- 신청 창구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의: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돈이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
대상 조건: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읍·면에서 대상인지 확인한 뒤 군에서 지급을 결정해요
문의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새 창)
전화 031-839-4437 걸기031-839-443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 상품권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시행 2020.12.24.] (제정) 2020.12.24. 조례 제3702호 - 연천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연천군청 - 열린행정 > 인구유입시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연천군청 인구유입시책). 지급은 연천사랑상품권으로 하며, 조례는 금액을 정해 두지 않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조례 제3조)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근거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
-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제5조 -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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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