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지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금액
입학 자녀 1명당 여주시 지역화폐 2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신청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학 자녀 1명당 20만원
- 지급 수단
- 여주시 지역화폐
- 지급 횟수
- 입학년도에 한정해 1회
주의: 입학한 해에 한 번뿐이라 그 해를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 아이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면·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시로 보내면 시가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1-887-2588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1.]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여주시청 - 사전정보공표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가족복지과)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1명당 20만원을 준다.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입학한 해에 한정해 한 번만 준다.
근거
-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제14조제1항: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부 또는 모를 말하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 제14조제1항: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여,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
- 제2조제4호: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2조제6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 부모 이혼 시에는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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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