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여주시 복지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금액

입학 자녀 1명당 여주시 지역화폐 2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청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학 자녀 1명당 20만원
지급 수단
여주시 지역화폐
지급 횟수
입학년도에 한정해 1회

주의: 입학한 해에 한 번뿐이라 그 해를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 아이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이렇게 신청해요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면·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시로 보내면 시가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1-887-2588

전화 031-887-2588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1명당 20만원을 준다.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입학한 해에 한정해 한 번만 준다.

근거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제14조제1항: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제14조제1항: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여,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
제2조제4호: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2조제6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 부모 이혼 시에는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