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
양평군 다자녀·다문화가정 보건기관 의료비 면제
지원 금액
보건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 면제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기한
- 연중 수시
- 신청
- 양평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접수실
지원 내용
- 면제 범위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 면제 제외
- 비급여 항목
- 이용 기관
- 양평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의: 비급여 항목은 면제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 조건: 다문화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양평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접수실
준비할 서류 1가지
-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양평군보건소 접수실 (새 창)
전화 031-770-3524 걸기031-770-352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평군청 - 복지 > 다자녀·다문화 > 보건기관 의료비 면제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양평군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한다.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다자녀가정(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평군청 '보건기관 의료비 면제')
- 다문화가정
-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양평군청 '보건기관 의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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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