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
양주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달마다 가정용 10㎥어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 가구
- 기한
- 연중 수시 신청신청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깎여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감면 범위
- 가구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 시작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 감면 종료
- 기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
- 기준 자녀
- 두 자녀면 첫째, 세 자녀면 둘째
주의: 양주시 안에서 이사해도 다시 신청해야 감면이 이어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 가구
대상 조건: 양주시 안에서 전입·전출할 때는 다시 신청해야 감면 유지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에 방문 신청
전화로 먼저 물어보려면 031-870-0901 로 걸면 돼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감면신청서
- 요금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발급
문의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새 창)
전화 031-8082-6831 걸기031-8082-6831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주시 - 다자녀, 결혼 이민자 분야 사업 안내(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가구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해 기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달까지 이어진다. 기준 자녀는 두 자녀 가구면 첫째, 세 자녀 가구면 둘째다.
근거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 가구
-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의 가구 (양주시 가족아동과 안내)
- 양주시 안에서 전입·전출할 때는 다시 신청해야 감면 유지
- 관내 전입·전출 시에도 재신청 필요 (양주시 가족아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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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