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복지
의정부시 임신부 이동지원 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 신청
- 행복콜센터에 서류 내고 회원등록 또는 행복콜센터 전화로 택시 부르기
지원 내용
- 추가 요금
-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 운행 지역
- 의정부시 안
- 운행 시간
- 오전 7시~오후 10시
- 협약택시
- 임차택시 15대 · 바우처택시 15대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대상 조건: 타기 전에 행복콜센터에 회원등록한 사람
- 서류 심사에 1~2일 걸려요
이렇게 신청해요
행복콜센터 전화로 택시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31-826-2515로 불러요. 오후 10시에 운행이 끝나 늦게 부르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의정부시 행복콜센터 (새 창)
전화 031-826-2515 걸기031-826-251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가 '2026년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로만 적혀 있어요. 출산 뒤에도 탈 수 있는지,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의정부도시공사 - 이동지원센터 > 협약택시 (2026년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의정부도시공사 - 이동지원센터 소개 (이용자 등록방법)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자치법규 -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4.7.)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한 번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약한 택시(임차택시 15대, 바우처택시 15대)가 의정부시 안을 오전 7시~오후 10시에 다니며, 배차는 의정부시 행복콜센터가 맡는다(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근거
-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 대체수단 협약택시 이용대상자 및 등록서류 -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임신부(2026년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협약택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타기 전에 행복콜센터에 회원등록한 사람
- 이용자 등록방법: 의정부시 행복콜센터로의 서류심사로 회원등록 후 전화접수, 소요기간 최소 1일~최대 2일,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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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