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정부시 복지

의정부시 임신부 이동지원 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신청
행복콜센터에 서류 내고 회원등록 또는 행복콜센터 전화로 택시 부르기

지원 내용

추가 요금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운행 지역
의정부시 안
운행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협약택시
임차택시 15대 · 바우처택시 15대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 대상 조건: 타기 전에 행복콜센터에 회원등록한 사람

    • 서류 심사에 1~2일 걸려요

이렇게 신청해요

  • 행복콜센터에 서류 내고 회원등록

    팩스 031-828-6949로 보내요. 서류는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행복콜센터 전화로 택시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31-826-2515로 불러요. 오후 10시에 운행이 끝나 늦게 부르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가 '2026년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로만 적혀 있어요. 출산 뒤에도 탈 수 있는지,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한 번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약한 택시(임차택시 15대, 바우처택시 15대)가 의정부시 안을 오전 7시~오후 10시에 다니며, 배차는 의정부시 행복콜센터가 맡는다(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근거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부
대체수단 협약택시 이용대상자 및 등록서류 -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임신부(2026년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협약택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타기 전에 행복콜센터에 회원등록한 사람
이용자 등록방법: 의정부시 행복콜센터로의 서류심사로 회원등록 후 전화접수, 소요기간 최소 1일~최대 2일,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소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