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감면
지원 금액
수강료·주차료 50% 감면 · 수도요금 월 10㎥ 면제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 기한
- 수도요금 감면은 매월 25일까지 신청26일부터 신청하면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돼요
- 신청
- 시설을 쓸 때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제시 또는 수도·하수도 요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다시 신청 또는 평생학습 수강료는 시흥교육캠퍼스 쏙에서 신청
지원 내용
- 공공체육시설
- 사용료 50% 감면
-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
- 수강료 50% 감면 - 기수별 1인 1회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 수강료 50% 감면
- 문화복지센터
- 수강료 50% 이내 감면
- 주민자치센터
- 수강료 100% 이내 감면
- 수도요금
- 가구당 월 10㎥ 감면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가구당 월 10㎥ 감면
- 제증명 수수료
- 면제
- 보건소 진료비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 면제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 우선 지원 · 비용 50% 감면
- 학교복합화시설
- 사용료·수강료 50% 이내 감면
- 공용주차장
- 2시간 무료 뒤 주차요금 50% 감면
- 시청·부속기관 주차장
- 2시간 무료 뒤 주차요금 50% 감면
주의: 막내가 19세가 되면 다자녀 자격이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
대상 조건: 출산뿐 아니라 입양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같은 목적으로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중복으로 보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시설을 쓸 때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제시
모바일 전자도민증 경기도민카드나 등본으로도 확인돼요
수도·하수도 요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한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지난 요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다시 신청
동·층·호가 달라져도 다시 내야 수도요금 감면이 이어져요
평생학습 수강료는 시흥교육캠퍼스 쏙에서 신청
본인인증을 하면 자격이 실시간으로 확인돼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정 확인용
문의
031-310-2618
근거와 출처출처 7곳
출처
출처 시흥시청 - 복지 > 여성/가정 > 다자녀가정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상수도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하수도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등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9.] (제정)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시흥ABC행복학습타운 수강료는 50%, 문화복지센터는 50% 이내, 주민자치센터는 100% 이내로 깎아 준다. 수도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가구당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사용량이 10㎥ 미만이면 사용요금 전액), 제증명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공용주차장과 시청·부속기관 주차장은 2시간 무료 뒤 요금의 50%를 깎는다(시흥시청).
근거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5조
-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출산뿐 아니라 입양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대상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같은 목적으로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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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