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금액
공영주차장·체육시설 50%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 신청
- 시설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제시 또는 공영주차장은 평택도시공사에 감면 신청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시 체육시설
- 사용료 50% 감면 - 개인연습·전용사용 체육경기
- 평생학습센터 시설
- 사용료 면제
- 평생학습 수강료
- 면제 - 1명당 1과목
- 제증명 수수료
- 면제
- 진위천유원지
- 주차료 50% 감면
- 평택영어교육센터
-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보건소 진료비
- 본인부담금·보건증 등 검사 수수료 감면
주의: 카드나 증빙 서류를 내야 깎아 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
대상 조건: 진료비·검사 수수료 감면은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가정
- 다른 감면보다 나이 기준이 좁아요
대상 조건: 평택영어교육센터 감면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체육시설 감면은 개인연습과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정
이렇게 신청해요
시설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제시
우대카드는 경기도가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예요
공영주차장은 평택도시공사에 감면 신청
팩스·이메일·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접수해요 (031-8053-1567)
준비할 서류 3가지
-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영주차장) 주민등록등본
- (공영주차장) 자동차등록증
문의
031-8024-226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진위천유원지는 주차료만 50% 깎아 줘요. 입장료 감면은 근거 조항이 없어졌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공영주차장 감면을 조례는 막내가 18세 미만이면, 시청 안내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준다고 적었어요. 큰아이가 18세를 넘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8곳
출처
출처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2024.04.01. 조례 제2370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청 - 복지/보건 > 인구정책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다자녀가정 보건소 진료비·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두 자녀 이상 가정이 평택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감면율은 시설에 따라 50%에서 면제까지 갈리고, 항목마다 근거 조례가 따로 있다(「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감면을 받으려면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영주차장은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어도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체육시설도 감면 사유가 겹치면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
근거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제3조
-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진료비·검사 수수료 감면은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가정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자녀 이상의 자녀 모두가 만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평택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 평택영어교육센터 감면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
-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
- 체육시설 감면은 개인연습과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정
-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 머리글 - 2023.10.24.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옮겨 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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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