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지원 금액
둘째부터 보험료 월 2만원 이내 5년 납입 - 보장 10년
지원 형태: 서비스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빠 또는 엄마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세 미만 둘째 이상 아이
- 기한
- 아이가 만 1세가 되기 전에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날 만 1세가 안 되어야 해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 내용
- 보험 종류
- 순수보장형 정액보험(CI보장형)
- 보험료
- 1인당 매월 20,000원 이내 - 포천시가 5년간 납입
- 보장 기간
- 10년
- 계약자
- 포천시
- 수익자
-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환급금
- 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모두 포천시 세입 처리
주의: 5년 안에 포천시 밖으로 이사하면 보험이 해지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빠 또는 엄마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세 미만 둘째 이상 아이
- 포천시에 출생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가입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해지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한 뒤 찾아와 가입을 도와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031-538-327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모가 아니어도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나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동에서 함께 신청하면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떤 질병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올 때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포천시 - 분야별정보 > 영유아/아동 > 출산 >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6.28. 조례 제15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포천시가 계약자가 되어 순수보장형 정액보험(CI보장형)에 가입해 주고, 1인당 매월 20,000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낸다. 보장 기간은 10년이다.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포천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 아빠 또는 엄마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세 미만 둘째 이상 아이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포천시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필한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 안내')
- 가입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해지
- (5년 이내 타지역 전출 시 보험 해지)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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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