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포천시 복지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금액

공영주차장 2시간까지 전액 감면, 넘으면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대상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기한
상시 신청신청한 날부터 최대 7일 안에 감면이 적용돼요(주말과 공휴일 제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2시간 이내
전액 감면
2시간 초과
50% 감면
대상 주차장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적용 방식
차량번호 사전등록 1회로 자동 적용
감면 기간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주의: 차 명의가 조부모 등 제3자면 감면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쓴 뒤 구비서류와 함께 pshw2022@korea.kr 로 보내면 돼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읍면동 비치 또는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을 2시간 이내는 전액, 2시간을 초과하면 50% 감면한다. 차량번호를 한 번 사전등록하면 그 뒤로는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근거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포천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단,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일 것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