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복지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 금액
공영주차장 2시간까지 전액 감면, 넘으면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신청한 날부터 최대 7일 안에 감면이 적용돼요(주말과 공휴일 제외)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2시간 이내
- 전액 감면
- 2시간 초과
- 50% 감면
- 대상 주차장
-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 적용 방식
- 차량번호 사전등록 1회로 자동 적용
- 감면 기간
-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주의: 차 명의가 조부모 등 제3자면 감면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신청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쓴 뒤 구비서류와 함께 pshw2022@korea.kr 로 보내면 돼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읍면동 비치 또는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새 창)
전화 031-538-3104 걸기031-538-310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포천시 - 다자녀정책 >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을 2시간 이내는 전액, 2시간을 초과하면 50% 감면한다. 차량번호를 한 번 사전등록하면 그 뒤로는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근거
- 포천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 포천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단,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일 것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차량 소유자가 조부모 등 제3자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포천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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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