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금액

임산부와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 임신마다 한 차례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기한
임신 27주~36주 또는 출산 후 60일 안에이 기간을 벗어나 맞으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요
신청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지원 내용

임산부
임신 27주~36주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배우자
최근 10년간 티댑 접종 이력이 없으면 한 번
지원 횟수
임산부는 임신마다 한 차례
접종 장소
보건소 또는 파주시가 지정한 관내 의료기관

주의: 접종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못 받으니 주수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인 결혼이민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최근 10년 안에 티댑 백신을 맞은 배우자

  • 제외 조건: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접종을 마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위탁 의료기관 명단이 아직 안 나와서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방접종 예진표 - 접종 전에 작성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보건소 Td·Tdap 무료 접종
11~12세가 맞는 국가예방접종이에요. 출산가정 백일해 접종 지원과는 대상이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접종비를 전부 대 주는지 일부만 대 주는지는 조례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백일해(티댑)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조례 제4조).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한 차례, 임산부를 뺀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한 차례 지원한다(제2조제2항).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거나 파주시가 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한다(제6조제1항). 얼마를 대 주는지는 조례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인 결혼이민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최근 10년 안에 티댑 백신을 맞은 배우자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2조제2항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접종을 마친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례 제2조제3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