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금액
임산부와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 임신마다 한 차례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 기한
- 임신 27주~36주 또는 출산 후 60일 안에이 기간을 벗어나 맞으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요
- 신청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지원 내용
- 임산부
- 임신 27주~36주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배우자
- 최근 10년간 티댑 접종 이력이 없으면 한 번
- 지원 횟수
- 임산부는 임신마다 한 차례
- 접종 장소
- 보건소 또는 파주시가 지정한 관내 의료기관
주의: 접종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못 받으니 주수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인 결혼이민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최근 10년 안에 티댑 백신을 맞은 배우자
제외 조건: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접종을 마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위탁 의료기관 명단이 아직 안 나와서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방접종 예진표 - 접종 전에 작성
문의
031-940-975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보건소 Td·Tdap 무료 접종
- 11~12세가 맞는 국가예방접종이에요. 출산가정 백일해 접종 지원과는 대상이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접종비를 전부 대 주는지 일부만 대 주는지는 조례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정) 2026.02.12. 조례 제2381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보건소 - 예방접종/의료비 > 예방접종 (확인한 날까지 이 사업은 실려 있지 않음)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백일해(티댑)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조례 제4조).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한 차례, 임산부를 뺀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한 차례 지원한다(제2조제2항).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거나 파주시가 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한다(제6조제1항). 얼마를 대 주는지는 조례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그 배우자
-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인 결혼이민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
-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 최근 10년 안에 티댑 백신을 맞은 배우자
-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2조제2항
-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접종을 마친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례 제2조제3항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